□ 생활 정보 / / 2021. 1. 6. 08:59

코로나19 긴급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[자영업자/특수고용직/프리랜서 [1월6일(수) ~ 1월11일(월)]



목 차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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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#코로나19 #3차재난지원금신청방법

    #코로나19 3차재난지원금 신청대상및 3차재난지원금액

     

    소상공인지원 - 영업피해지원 +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

     

    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 - 300만원

    식당,카페 등 집합금지업종 - 200만원

    매출 감소 일반업종 - 100만원

     

    고용 취약계층 지원

     

    특수고용,프리랜서 - 50~100만명

    방문,돌봄서비스 종사자 - 50만원

  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- 50만명

     

    #3차재난지원금신청기간

    신청기간 : 1월6일(수) 09:00 ~ 1월11일(월) 18:00

     

    특수고용직/프리랜서 - 1차,2차 수혜자의 경우 추가지원금 - 50만원

    1차,2차 수혜를 못받은 특수고용직/프리랜서 - 100만원 (1월말 신청예정)

    특수고용직/프리랜서 신청방법

    https://covid19.ei.go.kr/

     

    고용보험

     

    covid19.ei.go.kr

  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.

     

    오프라인으로 접수시에는 1월 8일(금) / 1월 11일(월) 고용보험센터에서 접수 가능 

     

    접수 시간 : 09:00 ~ 18:00

     

    특수고용직/프리랜서의 경우 1차,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신청한것으로 간주가 되어 50만원이 신청했던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.

     

   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지사항이 문자로 발송된다고 하니 꼭 3차재난지원금을 신청하셔서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~

     

    하루빨리 코로나19로 부터 벗어나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~

     

    #3차재난지원금 신청오류 조치방법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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